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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물명도 전자소송을 해봤습니다.

by 땅땅2 2021. 10. 26.

건물명도 전자소송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나홀로 전자소송을 해보면서 

직접 하기엔 너무 힘들었고 과정도 복잡 했는데요.

요즘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상가,아파트 월세)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체납 될 경우 계약해지 를 할수 있음'

이 조항을 꼭 넣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인정을하고 순순히 건물,아파트를 비워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따로 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으면 되겠지만 

건물 명도 소송을 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순순히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죠.

 

간략하게 명도소송을 하는 순서를 보자면 

1.피고에게 계약위반 내용증명 전달

2.전자소송에 소장접수

3.판결 

4.강제집행 이후 건물명도

 

나홀로 전자소송 바로가기

1.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서식대로 

피고,원고 그리고 밀린 임대료 내용을 지불하라는 내용과 함께 

기한안에 지불안할시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 하겠다 라는 통보를 하는것이며 

이것은 소장을 접수할때 꼭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서식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후 피고에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 간단히 처리할수 있습니다.)

 

2.나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장을 접수합니다.(건물인도 청구의소)

전자법원 이라고 검색하시면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오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신후 소장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후 피고에게 연락이 없다던가 체납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장 힘들었는데 

소장의 내용이 제데로 작성되지 않으면 보정권고를 받게되고 다시 작성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재판시기가 늦춰집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소장 적는법을 아무리 보고 해도 결국 보정권고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비용은 피고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소장 작성법

제가 접수했던 소장 내용입니다.

소장은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되며 자신의 정보만 어느정도 바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갑제1호증~갑제4호증 은 첨부서류로 

1.임대차계약서

2.월세통장내역서

3.해지통보 내용증명

4.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 4가지의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어쨋든 소장의 간략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 피고의 잘못으로 파기되었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니 비워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용증명이나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류들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야간송달+주말송달 같은 특별송달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엔 내용증명 부터 피고가 받질 않아서 시간지연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소 보정권고

저같은 경우엔 피고가 실제 거주주소가 달라 주소 보정권고를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진행해야 되는 줄 알아서 

계약서상에 주소로 입력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피고의 실제거주 주소가 다른걸 알고 있다 혹은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 하시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보내셨던 내용증명을 지참하시면 피고의 등본을 떼보실수 있습니다. 

이 등본상의 주소로 다시 송달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것 조차 다르다면 법원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게 있는데 저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피고의 주소를 모르거나 혹은 잘못된 주소로 보정권고를 받게되면

피고의 등본을 떼셔서 주소를 보정 하시기 바랍니다.

 

3.판결

2번에 진행사항이 모두 순조롭게 이뤄졌다면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을 하는동안 전자소송 사이트로 원고에게 

전달사항이 송달되고 이는 이메일로도 알림이 오니 꼭 확인하세요. 

2번의 과정중에 피고가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대부분 이러한 건물명도 재판은 피고가 월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변론을 하질 않습니다.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으면 

선고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선고기일 통지서

이렇게 선고기일 이 잡히게 되는데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 된다고 나오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또 늦춰집니다. 

월세는 계속 밀려가는데 시간을 계속 잡아먹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2기가 지난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면 

즉시 건물명도 소송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게 피고의 부담으로 되지만 피고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보증금을 초과하기전에 빨리 끝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고기일은 보통 제가 송달받은 시점에서 한달뒤 정도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 기간안에 피고가 변론을 하지않으면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난 시점에서도 피고에게 2주의 시간을 더줍니다. 

건물명도 판결문

다만 여기 주문 3번에 제1항을 가집행 할수 있기에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나기전후로 피고,원고가 합의하에 건물명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엔 피고가 연락도 받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게되면 피고의 부담이지만 돈도 더 들어가며 시간까지 최소 2달은 걸리게 됩니다.

(점유유지 가처분 신청을 꼭 하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엔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판결할때 꼭 법원에 가야하나?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시면 피고 나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고 명시 되 있으며 

저 같은 경우엔 가까운 거리라 방문을 하였으나 

비슷한 사건을 여러개 모아 판결을 연속으로 선고하고 따로 대상자를 찾지 않음으로 

재판에 불참하여도 전혀 지장이나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시 피고를 한번 호명하는데 아마 피고의 마지막으로 답변서를 

받기 위해 호명을 한번 하는듯 합니다.

 

4.강제집행

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과 노동 정신적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판결 받으면 경찰관을 대동하여 처리를 하면 안되는 것 인지 정말 복잡합니다. 

월세를 밀린다는건 여러 이유가 있겠고 아무리 먹고사는것에 가장 기본이라 

강제로 처리할수 없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순 있지만

그런 이유로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피해자인 임대인은 금전적인손해와 시간 그리고 노동력까지 

들여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를 해도 또 강제집행이란걸 해야 합니다.

 

판결이후 세입자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강제집행 송달증명,집행문 발급

필요 서류는 

1.집행문+판결정본

2.송달증명 

3.강제집행신청서

 

판결정본은 집행문 출력시 같이 출력되는데 

꼭 이것으로 사용해야 하니 따로 판결문을 출력해서 보낼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제증명신청->송달증명,집행문 하시면 몇시간뒤에 발급가능으로 되며 

(발급횟수는 1회 이므로 재요청을 할순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꼭 프린트 상태 확인하시고 프린트 해주세요.)

 

위에 보이는 제증명 발급을 통해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집행문은 1페이지이고 판결정본까지 포함하여 8페이지 입니다. 

(소장에따라 다를수도 있어요)

송달증명은 1페이지 입니다.

 

우선 1,2번은 모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3번의 경우엔 저같은 경우엔 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가져와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관활 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하여 제출 하시던가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후 집행 절차에 따라 순서적으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크게 집행관의 계고->강제집행 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야 하고 

짐이 있다면 짐을빼서 보관실에 보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짐이 많다면 이사시키는 비용도 많이 들고 보관료도 많이들어요.)

 

강제집행은 계고와 강제집행 으로 

강제집행 역시 피고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처리를 하게 되는데 피고가 계고시 응해주면 늦어도 한달안에 끝나고 

불응하고 강제집행까지 하게되면 보통 2달정도는 생각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계고시에 10만원정도에 비용만 들이면 깔끔하게 끝날수 있는데 

역시 피고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강제집행을 해야하고 

피고의 짐을 빼서 보관하는 비용까지 하면 강제집행의 비용은 많이 드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모든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할수 있지만 

처음에는 원고가 지불을 하고 피고에게 받아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왜 피해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싶더라구요 

 

건물명도 소송을 하면서 간략히 팁을 드리자면

1.건물명도 소송은 시간이 생명 

계약서 내용대로 체납시 빠른시일내로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체납된 금액과 소송비용이 모두 보증금안에서 처리될수 있게 해야 

가장 깔끔합니다.

 

2.피고에게 송달을 할경우 특별송달로 무조건 피고가 받을수 밖에 없게 하시고

주소가 다른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등본을 떼시면 됩니다.

 

3.소장작성 과 증거만 잘 첨부하시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정권고를 받고 다시 보정하고 하면서 시간이 

한달 정도 지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작성하시는게 중요합니다.)

 

4. 저 같은 경우엔 피고가 연락두절이라 방법이 없었지만 

연락이 된다면 완만하게 해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재판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면 시간낭비이고 

보증금을 초과한 돈을 받기도 힘들수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도 좋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비용책임이 있는 피고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피고를 설득하여 서로 합의하에 소장접수중이나 강제집행이전에 

끝내시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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